5인이상 모임1 7월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오는 06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기 07월 0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진행됩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이행기간을 거쳐 전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주간 (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2단계 현행 조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행기간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편안 전면 시행 - 9.. 2021.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