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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직농이 2021. 6. 21.

오는 06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기


07월 0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진행됩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이행기간을 거쳐 전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주간 (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2단계 현행 조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행기간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편안 전면 시행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비수도권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출처 : 질병관리청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합니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중족 하는 경우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1) 사적 모임 인원

  •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2단계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의 경우 사적 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 3단계는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5인 이상 금지)
  • 4단계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우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으로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하며,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모임 회의

 

2) 다중시설 이용시간

다중시설 시설에 따른 분류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 노래 연승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 1단계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2단계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1그룹 및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형 합니다.
  • 4단계 1~3그룹 모두 22시 운영이 제한됩니다.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적용)

 

3) 종교시설 및 복지시설 이용

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 인월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3~4단계에서는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는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코로나19 예방접종자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 얀센(1차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2차까지 접종 완료 한자 - 실내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1차까지 접종 완료 한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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